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해경험을 진술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외상과 충격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법칙의 분별 없는 작용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된 이익을 비교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거칠고 날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영상녹화의 방법으로 왜곡 없이 온전하게 보전한 다음, 이를 아동진술전문가나 심리학자 등으로 하여금 전문적·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게 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신문이나 진술 과정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탄핵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피해아동의 보호만을 앞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요지
자신이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가치 있는 증거’를 얻고,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의 기초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이상, 이를 배제한 일방만의 보호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을 위한 것일 수도 없고 그 재판 결과를 피고인에게 설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 법령에는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등 이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보호만을 앞세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상의 권리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