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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12월경 학교법인 A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3개 지적사항에 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고 2014년 2월 3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차 시정명령을 한 사실, A는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년 2월 5일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년 12월경 A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J고등학교는 여전히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점, ② J고등학교 교장인 K 및 원고는 2014년도 감사과정에서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과 18km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에 기숙사, 실습장 등이 있어 부득이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말까지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 감사에서 본관에서 정규수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1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략) ⑤ 2014년도 감사에서는 A의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위임승인취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소속 예산과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 5일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홍세미
2015-06-30
부당이득금 등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록금에 관한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및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6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규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등 참조), 사원이 사단에 가입한 이상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회비 출연 등의 의무를 진다. 3.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 기성회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영조물인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그 이용자인 원고들로부터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납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국립대학 사이에서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급부의 원인관계인 재학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을 대행하여 납부 받은 피고 기성회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기성회비 납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법상 계약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점만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김창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 기성회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기성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안임
2015-06-29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강의실을 1층에 배치하였고, 교수면담을 신청하면 교수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와 장애학생을 면담하며,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강의실 4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재학생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고,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은 외부를 통하여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 근처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문관에 층별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활동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위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한 점,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 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06-09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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