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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 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심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 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 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예외적인 상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없다. ☞ 관세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회원국(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을 요청한 데 대하여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하여 회신한 사안에서, 피고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한-말레이시아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6-08-26
기타(금전)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산업은행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여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주식 매매가 결렬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몰취를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본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에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에 덧붙여 종전의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였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까지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150여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6-07-19
이행보증금반환
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식 매각에서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에게 매각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입찰참가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기 이전의 예비실사 단계에서는 매각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은 단계적으로 매각대상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 최종입찰대금 등을 결정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 예비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계속 운영을 전제로 매각 대상이 된 기업의 가치는 일정 시점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뿐 아니라 향후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매매의 쌍방 당사자는 각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시기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기 변동 등에 의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이유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예비실사 당시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요건인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후 일단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의 규정을 들어 양해각서의 해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매매대금 액수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담보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 마. 대형 건설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다액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매도인측으로서는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매수인측이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하락 등의 사정이 발생한 후 매각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입찰대금의 5%로 산정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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