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연구비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사기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용역이 완수된 이상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부받은 연구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④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연구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는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된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비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로 등록하고 차명계좌를 받아 이용하며 송금받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하다고 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연구의 권위자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어 초범에 준하는 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학교수
연구비편취
사기
2018-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위헌소원
○ 이 사건 심의조항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 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세입조항 -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012-08-24
업무상횡령, 사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010-10-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