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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천지법에 '2020년 10월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년 6월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새벽에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B는 2021년 6월 인천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는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등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년 10월 새벽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 B가 그날 새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교사
허위증언
2022-03-1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정치자금 공여자가 검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법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주장하였는데, 원심과 제1심이 이러한 비자금의 새로운 사용처에 관한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는 단지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금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이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검찰 진술 중 일부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5-08-24
절도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검사로부터 진술조서를 제시받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어서 그 진술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자신이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안에서, 위 진술조서 중 그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13-08-20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12월 27일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됐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해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해 작성됐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고 증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는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甲이 뇌물수수자인 피고인 乙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교부한 뒤 뇌물 일부를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乙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뇌물수수자인 피고인 乙의 피고사건을 뇌물공여자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소송절차로부터 분리하고 피고인 乙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 乙을 공동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였다면, 피고인 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안
2012-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을 피고인 乙, 丙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고인 甲에 대한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부터 소송절차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 피고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고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피고인 甲은 위증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안(이 경우 피고인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피고인 甲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甲의 증인적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와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2012-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는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甲이 뇌물수수자인 피고인 乙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교부한 뒤 뇌물 일부를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乙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뇌물수수자인 피고인 乙의 피고사건을 뇌물공여자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소송절차로부터 분리하고 피고인 乙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 乙을 공동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였다면, 피고인 乙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안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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