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지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법령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하는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 도무지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규정형식의 불명확성 때문에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