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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취소
1.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내용 및 업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조치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임원에게 일정한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상호관계, 금융위원회가 통보조치를 의결함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발송한 사전통지서의 명의자, 금융위원회의 통보조치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전달된 통보장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통보조치의 처분권자는 금융위원회이고,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처분의 전달자에 불과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위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없다. 3. 위 통보조치가 당해 임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는데, 임원이 퇴임할 당시 시행중이던 은행법에 재임 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만이 있을 뿐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해 임원의 퇴임 후에 비로소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된 은행법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퇴임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2011-04-05
구상금
피고 A동지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B가 이 사건 인수잔금을 피고 A동지점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8년6월 초순경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2월 말경 B에게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사실, 이에 B는 이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제기간을 그 작성일인 2009년3월3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마치 C가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것에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사실, B가 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확약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B에게 확약서가 피고 A동지점이 지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B가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되는데,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B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확약서를 믿고 C로부터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1-25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3. 첫째, 공공성이 강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신용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고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금고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의 절차·방법에관한 규정도 그에 맞추어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은 아니나, 비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일정 비율의 제한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이거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수범자의 특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출의 한도”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한도에 관한 제한의 필요성 및 일정정도의 위임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대출의 한도는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긴급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의 한도 혹은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명령’ 부분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서로 결합하여 단일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4-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1. 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 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의해 두고 있고, 해당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법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다 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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