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10-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규정은 노래연습장을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주류 판매 등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정이 주류 판매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입법자의 의도는 명백히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영업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서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비교할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비교 집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의 특성, 부분적인 청소년의 출입 허용,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제공·판매·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래연습장업자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지 말고 고객의 반입조차 묵인하지 말라고 법령으로써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제공 등 행위는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므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6-12-0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음비게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2001. 5. 24.의 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법률이 공연법에서 음비게법으로 바뀌면서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에도 변경이 있었지만 그 설립 및 구성이 국가 입법절차로 완성되고, 영상물·음반 등의 등급심의, 외국음반 수입추천 및 국내제작추천이라는 행정적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의 부과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지 그 기관구성원이 민간인이라는 점만으로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2006-10-3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1. 피고인이 성인피씨방 체인사업자로부터 음란 동영상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매수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피씨방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서버 컴퓨터와 공유된 각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 동영상파일을 시청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는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이상,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 2.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 것은 종전에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제50조 제7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을 시정하여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폐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5-08-0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불법게임물을 즉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불법게임물은 불법현장에서 이를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어려우며,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설정은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거한 불법게임물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서 실제로 폐기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행정상 즉시강제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제공업주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둠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 허용범위를 최소한도로 하여 규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상 즉시강제 중 대물적 강제의 근거조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수거만이 아니라 폐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대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할 필요성, 즉 폐기 자체의 독자적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목적의 실현은 불법게임물의 수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에서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2-11-0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청구인들에게 새로이 등록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변화한 법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에 해당한다. 2. 국가는 이미 1971. 12. 31. 유기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유기장업종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후 유기장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자들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경우 자신의 영업행위가 언제든지 새로운 법적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로써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유기기구가 그 지나친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3.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 4. 1962년 유기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중유기시설’로 인정된 이래 1999년 법이 제정될 때까지 근 40년 동안 한 번도 게임물로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청구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게임물이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사행성의 관점에서 이미 한 번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에 비하여 그들의 신뢰를 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다른 게임제공업자와는 달리 청구인들에게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급분류의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2-07-20
청소년보호법위반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하게 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64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반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호, 제5호, 같은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17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별표1] 제2호 다목은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음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금지대상에 대하여 위 음반법 및 시행령의 반대해석으로 18세이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위 음반법 및 시행령 규정과의 연관해석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출입금지의무를 면제한 것 같은 외관을 제시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4. 4.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된 음반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반법상 출입금지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로 유지하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02-05-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바, 사전허가금지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규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그 사항이 ‘유통관련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적, 상호(법인명), 영업소소재지, 업종’(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지 제3호서식)을 기재 내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관련업자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이 사건 등록제가 게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하여 이 사건 등록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규정(동법 제30조 제1호)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규정하여 게임물의 판매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또한 게임물 판매업자의 위와 같은 등록의무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라. 영화진흥법상 영화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족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화영상물과 게임물과는 그 영업장소, 영업형태, 유통경로, 지적소유권의 침해태양,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 자체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2-03-0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바, 사전허가금지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규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그 사항이 ‘유통관련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적, 상호(법인명), 영업소소재지, 업종’(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지 제3호서식)을 기재 내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관련업자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이 사건 등록제가 게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하여 이 사건 등록규정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규정(동법 제30조 제1호)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규정하여 게임물의 판매에 관하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그 규제수단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또한 게임물 판매업자의 위와 같은 등록의무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라. 영화진흥법상 영화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족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화영상물과 게임물과는 그 영업장소, 영업형태, 유통경로, 지적소유권의 침해태양,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 자체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2-03-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