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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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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반환
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식 매각에서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에게 매각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입찰참가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기 이전의 예비실사 단계에서는 매각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은 단계적으로 매각대상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 최종입찰대금 등을 결정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 예비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계속 운영을 전제로 매각 대상이 된 기업의 가치는 일정 시점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뿐 아니라 향후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매매의 쌍방 당사자는 각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시기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기 변동 등에 의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이유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예비실사 당시와 확인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요건인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후 일단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의 규정을 들어 양해각서의 해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매매대금 액수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담보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 마. 대형 건설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다액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매도인측으로서는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매수인측이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하락 등의 사정이 발생한 후 매각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입찰대금의 5%로 산정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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