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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 ◇ ☞ 피고인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그 사용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귀속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본질적인 내용인 재원 아동에 관한 보육프로그램 수립 및 보육교사들을 통한 보육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수탁운영자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설립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2023-07-15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3.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헌법적 기준인데,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 의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친 점,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고, 새로운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 자치구·시·군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면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거나 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안이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3.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공직선거법
기본권
선거권
평등권
2019-03-04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1)지방의회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지방의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로 든 것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였고, 2015년 3월 23일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열린 임시회 도중 조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정, 비용 15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정, 비용 20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고, 피고 의회의 4차례 해외 방문 일정에 모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년 3월 24일 원고에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배제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단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5년 3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년 5월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린 행위이다. ②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 의회 의원인 박○○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박○○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박○○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원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은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처분결과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1-08
주민자치위원해촉에대한무효확인
1.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소집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해촉된 위원들과 피고 사이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으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4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5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이 사건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소집된 위원회는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소집권자,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을만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2014년 10월경부터 주민센터 운영기금의 지출 문제로 피고 및 주민센터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 ② 피고는 2014년 12월 22일 오후경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자문위원 3명과 원고를 포함한 해촉 대상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 11명에게 전화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통보를 받은 주민자치위원 11명 중 9명의 회의장에 출석하였으나, 그 중 3명의 주민자치위원은 퇴장하였고, 남은 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③ 위 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아닌 피고가 소집한 것으로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통보한 바가 없고,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도 없다. '주민자치위원 해촉안 긴급임시회의 개최안내'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부된 문서가 아니다. ④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사유 세부내용에는 원고에 대한 해촉사유로 ‘동장을 취조하듯이 심문을 하고 위원들을 선동하여 범법행위를 주동’하였다는 것, ‘위원들을 선동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을 마비시키며 분란의 주동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2015-10-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설이 인천광역시와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이미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가 산정·계획(이하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후 ○○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논의할 무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금조달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을 연 13.06%로 차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원고와 군인공제회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금리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리라는 점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 사건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군인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한 경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 군인공제회가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와 이자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인천광역시는 2002년 3월 21일 군인공제회를 출자자로 하고,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를 산정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법리에 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만기가 18년 후인 장기 대출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금 거래의 만기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금은 문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인데, 문학산터널 운영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2015-09-24
견책처분취소
①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 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12신고사건은 검거 지가 간석자동차매매단지 길 건너편으로서 그 관할이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에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소속 경위 김○○이 먼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고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소속인 원고는 그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③ 지구대 관할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관할 구역의 경찰서의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로 보이는데, 여기서 접수라고 함은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까지 인계받아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종국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따라서 김○○이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였더라도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원고에게 사건을 인수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면 사건 관할이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소속의 원고로서는 즉시 사건을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김○○에게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나 인천남동 경찰서에 관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천부평경찰서 상황실에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현장업무처리가 지연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는 점 ⑤ 또 원고는 김○○과 관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와중에 피의자와 신고자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경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할에 관하여 다툼을 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08-05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3년 5월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조**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조**', 연령 란에 '1966년 *월 *일',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응우옌 **', 연령 란에 '1991년 *월 *일',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 출생 일시 란에 '2013년 1월 16일',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년 01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고**',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0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 서 조%%이 조**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조**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조**'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5일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정 발급받은 조%%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甲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015-04-02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1989년 8월 16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년 2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OO사 주지스님이 OO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OO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년 5월 23일경 OO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7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8월 4일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우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부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제6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정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표준안으로서 최소한의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칙에서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수(수동·능동)한 경우 중징계인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기준이 피고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인 점, 원고는 2013년 10월경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5-01-3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는 1997년 12월 15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년 9월 25일부터는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년 5월 29일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8월 18일부터 2013년 8월 17일까지 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8월 16일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년 11월 11일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 보직이 정해져 있고, 내근 업무로는 행정업무, 통신업무 등이 있으며, 외근 업무로는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이 있다.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방공무원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11-0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입법형성의 재량권에 기초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에 관한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규모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한 채 그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위와 같은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성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폐기물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에 최대 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위 조례 규정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이란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평균 폐기물량’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보다 가중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그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조례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톤당 70㎡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최대변동계수 1.3 이상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설치부지 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보아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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