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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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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점거행위가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일반교통방해죄
신고
시위
집회
2018-05-29
일반교통방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차량정체가 발생한 점, ②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가 임시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1m가량 운전하여 대형 차량이 아닌 승용차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공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을 지나 간신히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점, ④ 이후 위 공간으로 통행 불가능한 버스로 인해 다시 차량정체가 발생하였고,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결국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약 35분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016-01-1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년 1월 18일 9시28분경부터 같은 날 9시50분경까지 ●●● 도로에서, 피고인이 ◇◇◇의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 옹벽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가 그 소송비용 239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경매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2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용 철봉과 망치, 절연 전선이 연결된 상태의 전동드릴과 전동드릴 보관함, 전선을 감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원통 등을 두었고, ◇◇◇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민사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의 양이나 크기, 무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4-06-13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마을 사람들과 농기계, 차량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피고인도 위 농로로 농사짓는 마을 사람들과 농원으로 오는 손님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데 농원 운영자인 A씨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씨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대로 A씨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우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 결국 A씨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A씨가 운영하는 농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013-07-24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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