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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가사·상속
민사일반
미성년자 입양허가
◇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 ◇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1. 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되었고 대한민국도 가입하여 1991. 12. 20.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제4조는 ‘입양의 원칙’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그 개정 취지와 더불어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8)].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입양의 동기와 목적,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후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고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고 있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이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3. 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이러한 심리와 비교·형량의 과정 없이 전통적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가족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하여 입양을 불허한다면 입양허가에 관한 합목적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족 구성에 관한 입양 청구인들의 판단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입양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감독하고 대리할 사람을 두기 위한 미성년후견과는 그 제도 취지나 법적 효력이 다르다. 조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옴.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음.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함. ☞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함. ☞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조부모
친부모
복리
손주
입양
2021-12-27
인지
피고는 E와 199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년 10월 18일 협의 이혼하였고, F와 2007년 5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년 3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년 4월 29일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4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08-2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양기관들이 기존의 시설을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입양 및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전문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고, 또한 국내입양의 80%와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양기관과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입양과 미혼모자가족보호에 있어 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양 특히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취지의 전제가 된 자료는 모집단이 매우 한정된 수치에 기초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입양시키는 이유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지원의 부족인데, 이는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입양특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문제의 근원인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사후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014-06-0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망C 및 F 부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의 생부인 망D와 생모 E도 망C 부부가 피고를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대락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C 및 F 부부는 위 출생신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실제로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피고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다. 피고는 망C가 F와 이혼할 무렵 실제로는 생부와 생모가 망D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망C가 원고와 혼인할 무렵부터는 망C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위 D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C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망C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록 망C와 피고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니고, 망C가 원고와 혼인한 이후 피고가 망C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C 부부는 피고의 출생신고 당시 그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양육하였으며, 피고의 친생부모도 이에 동의(대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망C가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망C는 이미 사망하였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망C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014-05-19
미성년입양허가
청구인 H女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B男과 결혼하여 2007년 1월 12일 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 4월 30일 B男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29일 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 2014년 2월 5일 청구인 A男과 결혼을 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H女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A男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A男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의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H女는 생부인 B男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외국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당장 입양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다.
2014-04-24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며, 양친의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아울러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요지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각종 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기재하는 것 또한 친생자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공시 기능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독신자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10-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2012-11-12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의 보장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서 이후 계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계자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법률적 차별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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