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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입회보증금반환 등
◇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골프장 회원인 원고들이 위 골프장을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절차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피고1을 상대로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2, 3을 상대로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1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공매
2018-10-22
민사일반
회원지위박탈금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 골프장 운영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0호증, 을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VIP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고가인 입회금(VIP 정회원 4억 5000만 원, 정회원 1억 3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대한 해지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계약이 해지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단순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등 부가적인 이익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년 11월 2일 18시 이후부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 이후 회원권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 기간 중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우선 예약권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회원제
회원
골프장
2018-01-16
입회금반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회원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일정기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탁금 회원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용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피고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제명 외에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가 구분돼 있으며, 입회금의 경우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탈회도 할 수 없고, 다만 회원자격 양도의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입회금에 갈음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뿐이다. 한편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의 회칙에서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부여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점,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여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종래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던 중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기존 회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 할 것이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기산돼야 한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사건 개정회칙에 따르더라도 2008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3-03-28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1.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약정 회원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가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는 점, 일반적으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예탁금(입회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A 골프클럽의 정회원인 원고 등으로서는 A 골프클럽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운영기업은 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다른 종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A 골프클럽의 회칙에도 이 점을 명기하고 있는 점,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인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서서,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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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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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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