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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반환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장호
2016-04-20
입회금반환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회원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일정기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탁금 회원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용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피고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제명 외에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가 구분돼 있으며, 입회금의 경우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탈회도 할 수 없고, 다만 회원자격 양도의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입회금에 갈음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뿐이다. 한편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의 회칙에서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부여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점,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여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종래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던 중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기존 회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 할 것이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기산돼야 한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사건 개정회칙에 따르더라도 2008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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