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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은 생명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 중 지급준비금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 2는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하여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개별추산액 :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2호에서 ‘미보고 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위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09-1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금융감독원의 2002. 2. 22.자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2004. 8. 30.자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보’ 등은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등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의 특성, 원고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손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05-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7-11-2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3. 첫째, 공공성이 강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신용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고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금고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의 절차·방법에관한 규정도 그에 맞추어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은 아니나, 비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일정 비율의 제한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이거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수범자의 특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출의 한도”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이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한도에 관한 제한의 필요성 및 일정정도의 위임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대출의 한도는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긴급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의 한도 혹은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명령’ 부분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서로 결합하여 단일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4-08-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강제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나. 적립금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다. 적립금의 통합이 재산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가의 여부(소극) 라. 적립금의 통합이 보험료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마.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의 요청으로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 바.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 사. 재정통합의 합헌성 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 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강제해산되는 조합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위임받은 국가행정의 과제를 국가의 감독하에서 이행하는 법인이므로, 공법인이다. 국가가 의료보장이라는 공적 과제를 직접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의 사회보험식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국가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공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나.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보험 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보험법 제29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보험 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적립금의 목적이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의 조성을 통하여 보험자의 급여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보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마.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바. 소득파악이 가능한 보험가입자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를 단일의료보험자의 관리하에 두고 그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부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하여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정이 통합되는 2002. 1. 1.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법 제31조)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인 소득파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고 재정통합이 예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가능성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입법자는 보험료부담의 평등과 나아가 조세부과에서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절차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병행하여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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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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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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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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