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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D는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 종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를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시기와 같은 2012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이사날짜는 상호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12년 6월 8일에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요구할 때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인중개사인 D에게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무렵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 6월 8일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같은 날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만을 받았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로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을 받는 경우 원고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이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알려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제반 조치들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중개행위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D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D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04-10
손해배상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에 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확인 설명서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상황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임대인이 약속한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조원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적극 권유한 점, 중개보조원이 원고에게 약속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가 지체되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점,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형태상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중개인 또는 임대인 측에게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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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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