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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해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12월 15일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해 B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B와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원을 B로부터 건네받고, 2020년 12월 31일 B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은 7980만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B로 하여금 공급받게 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 12월 15일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혼한 전 남편인 A로부터 위 D아파트 E호를 매수해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A와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원을 A에게 교부하고, 2020년 12월 31일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법 제65조 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했던 점, ②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점, ③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던 점, ④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신축아파트
청약
2021-10-25
형사일반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재항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이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
폭행
판결주문
무죄
형사보상
2019-08-05
사기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5년 2월경부터 매월 90만 원 정도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0년 12월경 퇴직한 부(父)가 2003년 10월 22일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게 된 2014년 11월경까지 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무려 10년 동안 망인 명의로 퇴직연금 약 2억68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범행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우리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면서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망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망인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전처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변경하여 공단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마치 망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므로 거동이 불편하여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아들인 피고인이 연금수급자 현황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인 양 피해자 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공단은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확인되고, 공단에서 보낸 배달증명 우편물을 망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오는 바람에 오랜 기간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 측에서 피고인이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한 뇌병변장애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을 시도하려고 하자, 그제야 이 사건 범행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016-0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토지인도 등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3다2483 판결,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A의 처로서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B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데, 피고의 남편 A는 1983년 1월 8일 B의 아들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년 8월께 피고와 재혼해 1992년 4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는 A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013-09-09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의 보장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서 이후 계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계자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법률적 차별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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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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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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