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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①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구 지방세법(현행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납세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사유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연장사유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가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2012-05-15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1.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처음부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후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한다고 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ㆍ납부기일에 소급하여 그 재평가차액에 관한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003. 12. 31.이 도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1-11-15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06-22
지방세법 제179조의3제4항 위헌제청
1. 납세조합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징수·납입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납입할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수할 세액” 부분에 대하여 불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들인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조합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수할 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세조합을 통하여 이행하겠다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납세조합이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이다. 한편 납세조합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유사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납세조합원이 아닌 납세조합 자체에 귀속되지만 납세조합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 누락한 주민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납세조합원들에 대하여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6-02-03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재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판관 송인준, 주선회의 헌법불합치의견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위헌성은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5-11-0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1.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재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재판관 송인준, 주선회의 헌법불합치의견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의 위헌성은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5-11-0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부칙 제8조에서 위 제도를 최초 시행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더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관하여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급공제방법을 택함으로써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에 비하여 조세편의를 받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과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법인 사이에 차별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기산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공평과세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중소기업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 목적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든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해 줄 필요성은 청구인처럼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나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여타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그 환부로 인해 조세행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세입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규정의 적용시점을 제한하여 유독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만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주민세환부를 받을 수 없게 할 어떠한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004-09-30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연금급여가 개시되어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한편,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가입연한(10년)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최소가입연한을 충족하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에 비추어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제도를 입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입법자가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하는 ‘사회부조’의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외에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교육세, 주민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이 면제되고, 이에 더하여 저소득 노인이나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노연금이 매월 일정액씩 각 지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는 운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경노우대조치가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주거시설, 요양시설, 여가시설을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1-05-0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 자체에서 명확하게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신고기간의 만료일’ 이라든가 ‘실제 납부일’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여지도 없다. 2. 예정신고기간 내에 빨리 신고한 사람이나 늦게 신고한 사람이나 모두 각자의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신고기간 내에서 빨리 신고한 사람이 늦게 신고한 사람보다 불리하게 취급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10% 공제받는 혜택이 있는 대신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해 5. 1.부터 5. 31.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아울러 10%의 세액공제가 없는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납부하고 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납세자로서는 양자의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한 사람이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예정신고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록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늦어지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예정신고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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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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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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