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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임금 및 퇴직금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4,5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음성군 일대의 평균적인 기사 월급은 월 400만원이었고 C크레인의 다른 기사들 역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에게만 특별히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형성할 동기가 피고에게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C크레인과 같은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된 피용자는 장차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을 분할로 수령할 동기가 있었다. 2) 퇴직급 분할 지급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원을 32개월(2013. 6. 1. ~ 2016. 1. 31.) 동안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는 1600만원(= 500,000원 × 32개월)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6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퇴직금
임금
고용계약
월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7-11-24
채무부존재확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린 후 도로 위에 놓는 과정에서 차량을 천천히 내려놓지 않고 세게 떨어트렸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붕 부위가 더 심하게 손상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보이는 이 사건 자동차 지붕 부위의 파손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길에 전복되었던 이 사건 사고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전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도로에 끌어 올린 후 견인바와 샤클을 이용해서 끌어당겨 똑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옆면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구난 및 견인 작업 중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누구나 차량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통상의 구난 및 견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과도하게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과도하게 손상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16-08-12
손해배상(자)
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크레인이 부착된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甲과 그를 보조하는 乙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甲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乙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중, 전기배선공인 망인이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작업을 돕다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망인 자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乙의 화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타인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6-05-02
대외무역법위반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지던 당시 적용되던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12.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6.a.는 ‘군전용으로 특수 설계되거나 변조된 지상차량(트레일러 포함)과 부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ML6.a.의 주석2.e.에서는 ‘소등 능력을 갖는 조명’을 군전용 부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각 크레인(DTID : ○○○○○○, ○○○○○○) 및 세미트레일러(DTID : ○○○○○○)에 대하여 ‘소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명’ 등을 사용한 차량으로 군용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06, 726, 727, 728쪽),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국내 원형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므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5쪽), ④ 피고인 □□□는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2쪽), ⑤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0, 14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관청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요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5-1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음비게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게임산업법은 이와 같은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이어 받아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여, 음비게법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게임산업법 조항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음비게법을 대체한 게임산업법이 종전에 음비게법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도 게임산업법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06-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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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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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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