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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취소
1.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관생도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 2. 학교 밖 사복 차림의 음주까지 금지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 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 수행 중의 음주 행위, 사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제61조에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사관생도인 원고가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안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사관생도
행정예규
행동자유권
사생활비밀
사생활자유
2018-09-03
퇴학처분취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우선, 앞서 본 사관학교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원고들은 그러한 자질배양을 위해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② 원고들은 장차 육군의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휘하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시하는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1은 4회에 걸쳐 음주를 반복하였고, 원고 2는 2회에 걸친 음주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원고 1은 2015년 7월경 금주, 금연에 관하여 피고 및 생도대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받았고, 2015년 7월 24일 사관생도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생도 군기강 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바 있음에도 2015년 8월 및 9월에 재차 음주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 2는 2014년 12월 15일 명예실천기준(허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급사고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였다. ③ 육군3사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그 위임에 따른 예규 등의 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예규에서 정한 각 사고 유형과 징계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령에 관하여 설시된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적용된 예규(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1.가. 단서 참조). 위 예규의 단서 조항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교육목적, 기타 법령의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당시 시행 중이던 예규상의 규율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해당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예규 개정을 하였고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더 이상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1급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
2016-04-07
퇴학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행하는 학교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체육고등학교 상급생인 원고가 하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행위태양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6-02-16
퇴학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퇴학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징계처분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퇴학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만 열거되어 있을 뿐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시기, 태양 등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기재 없이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등 학교생활규정의 문언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벌점 내역에 기재된 행동이나 이 사건 다툼이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의내용, 피고의 답변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2014년 7월 11일경부터 2014년 12월 2일경까지 있었던 원고의 행위’또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미 취소된 바 있는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들로 보이고, 이 사건 퇴학처분과 시간적으로 떨어진 행위인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러한 행위들까지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5-10-2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으로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검정고시의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고등학교 퇴학자에 대하여 검정고시의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그에 반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하여 자퇴하려는 자가 이 사건 규칙조항 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자퇴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규칙조항 때문에 자퇴 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한 자퇴를 예방·억제하기 위하여는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방식의 재검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입시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일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고등학교 자퇴생의 검정고시 응시자격만을 제한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고등학교 자퇴생은 자퇴 이후 6월 이내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응시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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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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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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