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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7형사부 2022.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사기
몰수
추징
부패재산몰수
범죄피해재산
2023-07-02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부패재산몰수법
사기
2023-02-23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이○○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2019년 1월 4일 R캐피탈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에 6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날 비트코인 대금으로 원고 1360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260만 원), 이○○ 1352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190만 원 + 40만 원 + 22만 원)을 피고의 IBK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년 1월 18일 이○○에게 1355만 원(=355만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이○○의 투자지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R이 당시 거래정지로 인해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가 잘 알면서도 마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양 원고를 속여 그 대금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내세운 미국 거점의 다단계회사로서 2018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김A, 최B, 손C 등이 지사장 등의 고위 직책을 맡은 뒤, 300일 투자에 고율의 배당과 아울러 직급에 따른 고율의 수당 등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인 점, 그런데 R은 2018년 12월경 내려진 미국정부의 셧다운을 핑계 삼아 그 무렵부터는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한 점,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1월 초경 원고 등에게 6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꾀어 이를 믿은 원고 등으로부터 6비트코인 대금에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점, 당시는 위와 같이 렌델 본사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 투자를 명목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비트코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양 보이기 위해 2019년 1월 17일 수당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366만 원을 송금해주고, 원고의 인출요구에 따라 같은 달 21일 213만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사정상 R이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트코인을 투자명목으로 내세운 다단계회사의 중간 관리자급으로서 비트코인 구입을 통한 본사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비트코인을 구입해 투자해주는 양 원고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정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본사에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각종 투자관련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거나 그것만으로 실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큰 이익을 제시하거나 초기에 일부이익을 제공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스스로 상급 관리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로 자처한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실제 피고 자신도 일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점이 원고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투자한 2710만(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총 2712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중 수당인출 등 명목으로 원고 등이 579만3000원(= 366만원 + 213만3000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피해액은 2130만7000원이다(2019년 1월 17일자로 지급받은 366만원을 원고와 이○○가 반분하였으나 기망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전액이 회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한다.
투자금
다단계
비트코인
2020-0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 강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던 STX그룹 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 의도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액 대부분을 그룹을 위해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하는 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모두 출자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장혜진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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