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환경영향평가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천시 L에 있는 N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포천시 D 59,090㎡(이후 M 58,655.8㎡로 정리 되었다)에 발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보조 보일러 건물 등 11개동의 신축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9년 5월 3일 원고에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위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나머지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년 5월 3일, 2019년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달라는 내용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30일 피고에게 각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년 6월 4일 원고에게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포천시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포천시 K 심의결과 E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되어 부득이 지연처리 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사건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E 회부 등을 이유로 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①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위 규정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포천시 K의 심의나 E의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17호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한 2019년 5월 30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행정상의 공익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작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소극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미 사회통념상 이러한 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2019년 8월 21일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장의 내용인 F P단지 내 업체들의 열 공급, 대기배출시설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판단 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물
건축법
위법
발전시설
2020-05-28
행정사건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결국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목재펠릿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B와 원고의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인근주민의 반대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6년 10월 1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하여 약속받았고 2018년 2월 2일에는 피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좋다는 의미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비례원칙의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환경오염의 가능성 또는 이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일부 부정적인 정서를 불식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투입한 1162억 원의 사업비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와 관련된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들어 국내의 화력발전소와 중국 황사의 영향으로 군산시의 대기환경이 매년 악화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 15만456kg, 황산화물 20만9328kg의 대기오염 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여 군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실질은 화력발전소와 다를 바가 없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발신한 2016년 10월 13일자 공문은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아닌 투자지원과에서 생성·발송한 공문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해당 부서의 의견 도는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당연히 그 신청을 수리하겠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2018년 2월 2일자 인가·고시도 원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알리는 의미의 공고일 뿐이고, 이후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시가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을 당연히 수리한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된 주장 군산시의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등 참조), 을 제 3,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 또는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거나,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를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B의 기존 발전설비 사용연료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소와 B의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B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감소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원료가 목재펠릿이더라도 실질은 화력발전소이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그 악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기오염
목재
발전소
행정소송
2019-07-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지 지정이 추진되는 토지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던 점, 대구광역시 C군이 D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 C군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공사를 하며, D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11조 5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결국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C군이 1990년대부터 지역명소인 D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벌여온 각종 사업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이자 D 등반을 위한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대구광역시 고시 ‘D관광지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지정면적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인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 초래 여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난개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일대 지역은 현재 지역 명승지인 D의 출입구로서 수목이 우거진 임야인 점(일부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은 D관광지 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관광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점, 명승지와 D관광지 사업 등으로 관광객, 등산객 등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그 인근에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음식점 건물까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인 피고는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2016년 5월 31일)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구체적인 ‘D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2016년 4월 18일), ‘D관광지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까지 착수된(2016년 5월 9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행위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로부터 이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D 관광지 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들의 토지 취득시기 및 원고들의 지위(지역 사정에 밝은 ‘F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아들로서 C군과 사이에 오랫동안 위 사업지에 포함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등을 매수할 당시 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C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과 지역 명승지의 계획적인 개발, D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매입
건축불허가처분
2018-03-30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등무효확인등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은,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제1호),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2호),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제3호),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제4호),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2. 비록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사업입지 관련 대안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계획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3. 구 환경정책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구 국방사업법,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 구 국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 사업지역의 지정 단계에 불과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시한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세부적인 계획이 승인등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되 다양한 대상사업의 개별적 특성 및 그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승인‘등’에는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과 같은 승인기관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진행과정 중 이에 준하는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국방부훈령 제1042호)에 따라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기본설계를 비롯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설계에 관한 위 위원회의 의결 내지는 이를 거쳐 정하여지는 기본설계절차 등은 위와 같은 승인등에 준하는 절차로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인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승인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7-0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이나 주민의견제출기간이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날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나아가 그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이전사업의 대상부지에 포함된 원고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거나 그다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이전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정판결을 할 경우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0-10-0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국방부장관(피고)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처분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위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각종의 처분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군본부는 이 사건 승인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하였을 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제주도지사에게 그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은 이 사건 승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하고, 피고가 행한 기존의 일련의 절차를 유효하게 존속시킨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승인 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새롭게 행하여진 처분으로써 이 사건 승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07-20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1]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 부지 주위의 군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산시 주민들로부터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중 대기질과 동·식물상(육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이나 주변 해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충남 서천군이 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사계획 인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되 위법함을 명시하여 사정판결을 함.
2010-04-30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1.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 제15조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도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2.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 및 내용, 대상사업의 범위, 사전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그 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된 점,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61,164㎡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피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건축허가시까지 참가인으로 하여금 평가서 협의기관장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2010-03-02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 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일정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대상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006-07-06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같은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계획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5-05-1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