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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1. 형벌조항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정시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해당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 해산명령불응죄에 있어서 해산명령 사유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결정 참조).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3.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시위금지규정(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벌규정에 해당하는 위 집시법 규정(제11조, 제23조 중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을 이유로 개정시한 도과 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 시위금지규정 위반을 요건으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집시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법
2020-06-18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음주측정을 거부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1. 원고의 주장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구 징계규정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규정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심사개요란 또는 징계권자 조치란에 기재하는 등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보다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비교·교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리기준 준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근신’,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에 해당하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에 해당하여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징계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징계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사실이 음주운전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의대상사실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을 받은 경우라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2013년 3월 22일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⑥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원고와 대화하려고 하였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중략)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군무원
징계규정
음주측정
2019-05-23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강의실을 1층에 배치하였고, 교수면담을 신청하면 교수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와 장애학생을 면담하며,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강의실 4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재학생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고,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은 외부를 통하여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 근처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문관에 층별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활동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위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한 점,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 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06-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2월 1일경 약 40호의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인 ◎◎◎, ◎◎◎유치원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장소인 ◇◇◇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의 시신을 매장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제7조는 ‘묘지 외의 구역’ 즉,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하므로(법 제2조 제6호, 제7호 참조), 분묘가 설치된 구역인 이 사건 묘지에 망인의 시체를 매장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매장 장소를 제한하는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13조, 제14조는 묘지의 설치 주체, 종류, 신고 내지 허가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 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법 제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면 법이 그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 내지 행정처분을 따로 정할 이유가 없는 점(예를 들어 법 제1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 제14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인 법 제39조 제1호), 법 제14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1호 라.목의 묘지 설치 장소 기준을 위반한 이 사건 묘지는 법 제31조 제1호가 정한 이전 명령의 대상이 되고, 위 이전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제9호의 벌칙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장 장소를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별규제 규정을 모두 준수한 묘지로 한정하는 취지로 법 제7조 제1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4-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가겠다며 동승자인 B, C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B,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가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신고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됐고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이 B,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고발생 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고현장 100m 부근에 동강병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4.2㎞ 떨어진 좋은삼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013-10-17
구상금
A는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방면에서 ○○시 ◇◇동 ◇◇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의 시작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B는 사망하고, C 등은 중상을 입고, A 자신도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구간으로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 중앙에 두 줄의 실선 사이에 빗금표시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시작지점부터 바닥에 중앙선을 따라 두 줄의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의 시작부분(단부)에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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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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