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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책임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마약법조항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역시 이 사건 마약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재판소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91헌바11 결정은, 심판대상이 이 사건과 다르지만 그 실질적 규정 내용은 같으므로,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1.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중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해외 게임업체와 달리 국내 게임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부칙 및 여성가족부고시(제2013-9호)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헌법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보호의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인터넷게임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접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만 규율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 ‘인터넷게임’의 의미와 범위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입장에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부칙 등에서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하여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면서 판단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이 실질적으로 그 적용대상임에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이용률이 원래 높지 않았고, 타인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인터넷게임과 다른 게임 사이에 중독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인터넷게임만 규제하고 있고,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가 주로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인 법인의 등록이 말소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4-04-29
미성년입양허가
청구인 H女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B男과 결혼하여 2007년 1월 12일 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 4월 30일 B男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29일 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 2014년 2월 5일 청구인 A男과 결혼을 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H女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A男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A男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의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H女는 생부인 B男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외국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당장 입양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다.
2014-04-24
손해배상
G는 중학교 시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용품을 사용하거나 여성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는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반 학생들 중 누구도 G의 그러한 성향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 학생들 중 일부는 G의 그러한 성향에 대하여 비난과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G의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다. G는 담임교사인 H와 상담할 때도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설문에도 그러한 취지로 작성을 하였으며, 상담교사인 I와 상담 중에서도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그 소외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G는 2학기에 들어 반 학생들 중 유일하게 잘 어울렸던 F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소외감과 분노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G가 자살할 즈음에는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그들과 마찰을 빚을 때 그 상황이 벌이진 것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채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인 H는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G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H는 G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로 표출된 2009년 6월 중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설문 이후에도,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아니 하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 H가 이와 같이 G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그 때문에 G가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부모인 원고들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과 그로 인한 G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G와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집단따돌림이 악질적이거나 중대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해자가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4-03-13
개명
신청인은,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는 이름을 갖고자 기존의 ‘△▲’라는 이름을 ‘□▣’으로 개명하였는데, 개명 후에 시댁에서 친족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부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개명 후 1년이 넘도록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한다. 개명신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명신청이라 하더라도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 남편의 조카의 이름도 ‘□▣’이고, 신청인은 기존의 신청으로 △▲를 □▣으로 개명하면서 시부모나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살피지 아니하여 개명 후 위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신청인의 남편과 시부모는 □▣을 △▲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에 신청인은 그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사용한 □▣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자신의 숙원을 거두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신청인의 개명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2014-02-24
혼인무효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년 4월 11일 선고 99므1329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양가 부모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했고, 이후 상호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연령, 동거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혼인 신고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혼자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혼인신고서에 다른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결혼계획과 혼인신고 경위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원고의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2년 2월 22일께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013-12-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적어도 같은 순위의 유족들에게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 수를 오로지 1명에 한정함에 따른 사무처리의 편의성이 크다거나, 그것이 우월적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를 보상금 수급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조부모에 대한 부양가능성이나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므로 단순위헌 결정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보상금 수급권자 결정기준 및 요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2015. 12. 31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하여 그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2013-10-2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며, 양친의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아울러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요지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각종 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기재하는 것 또한 친생자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공시 기능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독신자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10-01
국외이송약취 등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에 대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보호 양육권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 이에 대하여, ①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단독양육의 자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양육하는 자녀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 지배하에 옮긴 행위 역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고, ②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는 행위는 자녀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와 자녀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약취 행위에 해당하며, ③ 다수의견의 결론은 다문화가정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자국민 보호의 기본적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하는 해석론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요지는 형법의 본질, 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취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제결혼·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임
2013-06-25
손해배상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와 H가 F로부터 원고 A가 F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돼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F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끝내 진술을 거부했고 달리 F로부터의 전문진술 외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결국 원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F를 성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행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F에 대한 성추행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는 2010년 10월 10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에 H에게 ‘어린이집 할아버지(원고 A을 가리킨다)’가 몸을 만졌다고 말하면서 H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손을 음부 위에 가져다대고 만지는 시늉을 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H로부터 F의 언동과 함께 그 언동이 J의 상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H의 의견을 전해듣고 F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점, 검사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원고 A에 대한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있고, 원고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아기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가상공동체에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와 같은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대처방식을 전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3-05-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소속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추모 전야제에 참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전야제가 단순한 추모 모임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야제에 참석한 인사들이 빨치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전야제 규모, 참석자들의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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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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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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