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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소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이는 점(이러한 동기 자체에 어떠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자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등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사 장소를 부재자 투표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위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학생들에게 제공된 피자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1조각 약 1000~2000원)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자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벌금 70만원을 선고유예한 것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013-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B가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으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등에 의해 이를 거부해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B는 피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D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B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먼저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후에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B는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43만 2080원 상당이 들었는데 피해자 차량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자 B에게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2013-12-05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 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공판조서는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 법정된 엄격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반대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는 지위에 이를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법정진술에 해당하는 공판조서상의 진술과 다른 전문증거와 사이에는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다면, 공판조서보다 낮은 신용성의 보장을 가진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우위의 임의성과 신용성의 보장을 가진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증명력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당해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고려할 수조차 없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진술자인 공범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보충의견 요지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그 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고도의 ‘임의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인 공범이 당해사건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과연 그것이 ‘굳이 반대신문을 거칠 필요가 없을 만큼’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에 공범의 공판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문언과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의문이 없지 않고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진술을 한 때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형사소송제도의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2013-10-29
약사법위반(변경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서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춰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11도628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환자들이 피고인의 약국을 방문해 기존에 의사인 A로부터 처방받은 내용에 따라 다시 약을 조제해줄 것을 요구해오므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을 조제해 주면서 A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을 대신해 A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A가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환자들이 그와 같이 교부받은 처방전을 약사인 피고인에게 제시해 약을 조제받아 가는 순차적인 행위가 약사인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동시에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A에게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인 환자들의 공범이 아닌 위와 같이 처방전을 작성한 A의 공범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A의 처방전 교부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 내지 관여의 정도가 피고인의 행위와 환자들의 처방전 수수행위 사이의 그것을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A에게 직접 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준 행위는 A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환자들에게 가공한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10-07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이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는데,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013-09-04
병역법위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병역기피로 인해 2008년 12월 1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3월 29일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입영일자를 잊어버렸거나 착각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입영일자 전인 2011년 6월 29일과 같은해 8월 9일 두 차례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연기허가를 받았고, 특히 8월 9일 입영연기신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입영일자인 2011년 9월 5일에는 꼭 입대하겠다는 취지의 병역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병무청 담당직원은 이 사건 입영일인 2011년 9월 5일 15시30분 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오후 5시까지 입영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까지는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입영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으며,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입영 당일에 입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몸이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피고인은 그런 내용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등 대화의 경위나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병무청 담당직원의 태도는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영하라는 권유나 독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인도 지연입영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병무청 담당직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구제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입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08-29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12월 27일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됐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해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해 작성됐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고 증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8-1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년 6월 10일 선고 2005도1637 판결 등 참조). SONY사에서 상표등록한 PSP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을 포함해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SONY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컴포넌트 케이블 포장에 ‘FOR PSP’라 해서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돼 이 사건 케이블이 PSP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SONY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상호로 PSP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 란에 ‘비정품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 란에는 ‘PSP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PSP’ 또는 ‘FOR PSP’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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