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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며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보험계약
한수현 기자
2022-04-21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다2416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정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통신사로부터 전주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B사가 도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B사 직원인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씨의 유족에게 2억215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19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구상금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종래 대법원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할 경우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이 된다. 이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전합 판결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적용하면,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40만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이다. 이 경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원 × 70%인 56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원칙(2000다62322)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박수연 기자
2022-03-24
민사일반
[판결] 국내에 등록 안 된 MS 특허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삼성전자에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9두4710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여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690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징수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한미조세협약
특허
삼성전자
법인세
박수연
2022-03-21
민사일반
[판결]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업체, 고객사에 10억대 배상책임…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폐업상태에 빠져 고객사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당시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버스업체인 A사가 전기차 배터리 리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5701)에서 최근 "B사는 13억32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2016년 5월 B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에 배터리를 임대했고,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구축해 배터리를 자동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했다. 하지만 B사는 사업이 난항을 겪는 데다 에너지공단을 상대로 한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졌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소유한 배터리도 모두 매각당한 B사는 2017년 7월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 A사에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직접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전기버스 운행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A사는 2018년 2~4월 배터리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임을 알게 됐고 이후 "전기버스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는 운행 전기버스의 주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우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비스료 채권으로 A사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서비스료 채권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B사가 2017년 7월 이후 폐업 상태에 빠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의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B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사를 대신해 직접 성능지수 70% 미만 배터리를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B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라며 "배터리 1개의 교체비용은 3172만원이므로, B사는 배터리 교체비 총 13억3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폐업
민간업체
계약상의무
전기차
이용경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급협정을 체결하고 일했다. A씨 등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했으며,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A씨 등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임금협정 때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버스회사
근로시간
박수연
2021-08-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7760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900여만원을, A씨의 배우자에게 250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8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레인 기사인 B씨는 2017년 4월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골조인 철골 구조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가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이를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했음에도 한쪽에만 밧줄을 묶고 무리하게 들어올려 묶여 있던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B씨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골 구조물의 한 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들어 올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A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크레인을 B씨와 함께 임차해 공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B씨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안전구역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가 작업하는 동안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며 "사고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해 B씨의 과실을 전체의 5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만 61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 손해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1억여원, 기왕치료비 400여만원, 향후치료비 1400여만원"이라며 "B씨는 A씨에게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00여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79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주의
추락사고
추락
크레인
이용경 기자
2021-08-12
형사일반
[판결](단독) 한국,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로 189억 날려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2018다275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체계통합과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AESA)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무기 등을 공급받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입찰을 거쳐 선정된 레이시언으로부터 입찰보증금 1789만9373달러(우리돈 약 199억원)의 지급각서와 레이더 부분 구매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는 총 사업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레이시언은 합의각서에 따라 다른 채권과 상계된 입찰보증금 18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비용문제로 계약 해지 문제는 이 합의각서가 국문본과 영문본 두 가지로 작성됐는데, 문제가 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레이시언은 합의각서가 완성되기 직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했는데, 이후 합의각서에 대해 국문본과 영문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1,2심은 "레이시언에 대한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레이시언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앞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완성 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내용 추가 수락 이어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레이시언이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Letter of Request)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획득하는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요건에 대해 영문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문본은 'due to the sole failure(유일한 이유)'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국문본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입찰보증금 몰수 ‘유일한 이유’ 부분 등 표현 수정 그러면서 "합의각서 제8조는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레이시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레이시언이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1~3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방사청이 선정한 군수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과 미국 정부와 총사업 비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FMS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영문계약서
전투기
미국
정부
군수업체
계약서
박미영 기자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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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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