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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형식적 직무대리'에 관리책임 못 물어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직무대리
업무대리
부하직원
횡령
인사업무
경찰
국가공무원법
관리감독
김승모 기자
2013-04-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형사일반
타인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자료로 냈다면 업무방해 해당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교수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다면 다른 논문만으로 충분히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대 부교수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72)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10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모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피고인이 승진을 위한 다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진임용 심사위원들로서는 통상의 절차로는 논문연구실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승진임용심사시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대 사회복지경영학과 조교수였던 박씨는 지난 2004년6월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허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논문요약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저작자를 바꿔 학회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6년3월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당시 허위게재한 논문을 자신의 실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 다음달 부교수로 승진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승진심사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허위논문실적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논문
업무방해
타인논문
승진심사자료
교수승진
류인하 기자
2009-09-24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잣대를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울산시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06추62)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전문 및 후문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시·군·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시·군·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위법하므로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뒤 이듬해 2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6명을 승진시켰다가 울산시장에 의해 승진처분이 취소당하다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재량권일탈남용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정성윤 기자
2007-03-26
민사일반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성균관대학교측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2005나847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고 동료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점, 주로 오후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점 등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재임용 거부결정을 받게 되자 성균관대 부교수로 승진임용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9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7년이 지난 이후 김씨는 다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대학교수
재임용거부결정
엄자현 기자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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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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