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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의 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 씨가 B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B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 씨의 경우 B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수현 기자
2022-09-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박나현 변호사)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27760)에서 "C 씨는 A 씨 등에게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 C 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 씨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C 씨는 잔금 지급일 전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억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 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C 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A 씨 등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증금 초과 금액 담보권 설정은 매우 이례적” 김 판사는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원만한 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만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면서 "C 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 등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측은 특약으로 C 씨가 A 씨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하는 것, 즉 적어도 C 씨가 A 씨 등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A 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A 씨 등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 C 씨의 의무 위반 내용 및 시기, A 씨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은 8000만 원 중 40% 상당인 3200만 원으로 감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 씨는 A 씨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에 위약금 3200만 원을 합한 총 1억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근저당권
계약해제
이용경 기자
2022-09-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5000만원의 차액인 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변제공탁한 1억1000만원을 공제해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부부
아파트
공동소유
이용경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자인 매도인의 토지 처분을 지연시켰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 등 5명이 금속제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8338)에서 최근 "B사는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2017년 8월 이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 B사에게 땅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15억원이었지만 B사는 잔금지급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합한 7억여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서면 등을 보내 세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B사는 끝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결국 A씨 등은 2018년 1월 계약을 근거로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6000여만원을 B사에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한편 B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사는 그 사이 A씨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고 가처분 기입 등기를 했다. 하지만 B사는 2019년 8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고, 가처분 기입 등기는 해제됐다. 이에 A씨 등은 "B사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가처분 기입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집행해제 된 때까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 등 토지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도인의 토지 처분 지연 따른 손해배상 해야 노 판사는 "가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전에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며 "A씨 등은 가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토지를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과 토지에 대한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B사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며 "B사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매도
매수
잔금
이용경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어긋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에게 무조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7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호주 자원개발업체인 A사가 우리나라 중공업기업 B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2021카단201305)에서 최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B사는 국내 C은행을 보증은행으로 삼아 A사로부터 해양가스 처리 설비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B사는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 작업과 시운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후 A사에 "계약 잔금 1억 16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B사의 공정 지연으로 출항과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돼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부한 뒤 C은행에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B사는 A사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 3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명백한 권리남용 아니라면 가압류신청은 독립적 은행보증 취지에 어긋나 최 부장판사는 "은행이 보증을 할 경우 보증서에 '은행은 채무자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봐야 한다"며 "독립적 은행보증은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에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라도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은행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봐야 한다(대법원 2013다53700 판결 참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권리남용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명 없이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하면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B사의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윤진수(66·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 "독립적 은행보증 사안에서 보증의뢰인이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은 있었으나, 그동안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했다"며 "(1심 결정이긴 하지만) 이번 결정이 가압류도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가압류
은행
남가언
2021-08-09
민사일반
[판결] 특약사항인 '바닥 난방공사' 대신 다른 공사 제안한 임대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보장한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 설치 등 다른 선택지를 제안하고, 임차인이 '바닥 공사는 안되는 것이냐'고 묻는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2018다214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3월 말 B씨로부터 같은 해 4월 22일부터 2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줬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난방방식은 바닥 난방이 아닌 천정 히팅 방식인데, A씨가 바닥 난방을 원하므로, B씨는 계약 후 바닥(지역열병합방식) 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4월 5일과 6일 전화를 걸어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신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 공사로 대신하자고 설득했다. A씨는 6일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는 확인 문자를 보내고 B씨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거절의 요건이 쟁점이 됐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다른 대안을 제안하거나 문자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바닥 난방공사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바닥 공사 대신 다른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문자를 보내고 해제 통보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B씨가 즉시 답변을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A씨에게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씨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관련 건축 법령은 해당 오피스텔에 온돌·온수온돌, 전열기를 사용한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있어 B씨가 A씨에게 다른 방식을 요구했고, 임대차계약 중개자 역시 A씨에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으며, B씨는 A씨의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계약해제 통보 후 B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한 것은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이행거절
계약해제
채무자
채권자
채무
민법
박수연 기자
2021-08-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아닌 다른 계좌 입금했다면
상가를 분양받은 고객을 위해 대출을 해주면서 잔금 납부 대행 업무까지 맡은 은행이 실수로 잔금을 엉뚱한 계좌로 이체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01684)에서 최근 "씨티은행은 2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분양회사인 B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2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C사 계좌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씨티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동시에 이 오피스텔 분양대금 잔금 지급을 위임했다. 그런데 씨티은행은 직원 실수로 잔금 1억2900여만원을 C사 계좌가 아닌 B사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자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대출금 중 1억2900여만원을 C사 계좌가 아닌 B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그 위임의 본뜻에 미치지 못한 행위므로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고객승소 판결 이어 "이 분양계약은 반드시 C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입금이나 납부는 효력이 없다"면서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사무소, 시행사 등 제3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에게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씨티은행에 대출금을 통한 잔금 지급을 위임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C사 계좌로 송금했다"며 "다른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C사 계좌에 잔금을 지급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씨티은행이 잔금을 C사가 아닌 B사에 지급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부담하게 된 비용은 씨티은행의 의무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씨티은행은 'A씨가 위임장에 공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만, 위임장을 징구하게 된 경위와 A씨가 입은 손해내역 등에 비춰 씨티은행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은행
한국씨티은행
잔금
계좌
이용경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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