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지성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어린이 캣츠' 사용 안돼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CATS)'는 독점적인 영업표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기리에 공연됐던 '어린이 캣츠'는 더 이상 '캣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적인 공연권을 갖고 있는 (주)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는 '캣츠'와 유사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끔 한다"며 국내에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해온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999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 캣츠'는 '캣츠'의 앞부분에 '어린이'가 추가돼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관람대상을 한정짓는 수식어로 사용된 것이다"며 "'어린이 캣츠' 중 인상적인 부분은 '캣츠'라고 할 것이어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뮤지컬을 관람하는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경업·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피고 스스로 '전설적인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뮤지컬', '오리지널 명품뮤지컬'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은 뮤지컬 캣츠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였다고 볼수 밖에 없는 만큼 결국 수요자들로서는 '어린이 캣츠'와 '캣츠'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연이거나 적법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 또는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뮤지컬 캣츠는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로서 20여 년간 장기공연이 이뤄진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연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는 2003년부터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 설립된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과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어 공연을 포함한 총 766회의 전국 순회공연을 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하자 '캣츠'와 혼동을 일으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캣츠
어린이캣츠
뮤지컬
영업표지
공연라이센스
앤드류로이드웨버
설앤컴퍼니
공연권
김소영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에 의하면 상품의 ‘형태’는 보호대상이지만 ‘용기나 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기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포장을 뜯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우리에게 친숙한 ‘마가렛트’ 쿠키를 만드는 롯데가 비슷한 포장박스를 사용한 ‘마로니에’ 쿠키를 만든 오리온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2006마342)에서 직육면체 상자모양인 마가렛트 ‘포장’을 ‘상품의 형태’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포장은 마가렛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있어 마가렛트 포장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연 그 상품의 포장이 그 상품자체와 일체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장 대부분은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의 형태와 단순한 포장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용물과 일체성, 쉽게 불리할 수 없어야=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한다”며 “용기나 포장 등이나 상품에 부착된 설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가 돼 있고 상품 자체와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모양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음료수병이나 향수병 같이 액체로 돼 있어 자체의 형태가 없이 용기의 형태에 의존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용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에 포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판례도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책을 말한다”며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 자체와 일체로 돼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 규정없어= 상품의 형태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은 그 침해가 빈번함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주지성(‘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획득을 요건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른바 dead copy 조항)을 참고해 2004년 ‘자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서부터 사목에 이르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르게 형사처벌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다른 항목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10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자목’의 유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목’위반행위를 더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가렛트
포장박스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김소영 기자
2009-03-2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산용품업체 K2 주지성 인정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K2
K2코리아(주)
(주)케이투스포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
주지성
엄자현 기자
2007-12-12
민사일반
상사일반
로펌 이름 상행위 목적인 '상호' 아니다
로펌의 이름은 상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상호' 가 아니라서 상법상 보호를 받는 '명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며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로펌의 명칭은 상행위를 위한 '상호'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2007가합296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무법인의 활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 선전활동을 통해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 '상호'란 통상적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 · 피고의 명칭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울'자체를 상호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다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으로 오인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1991년부터 변호사업무 등을 위해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고 있지만 2006년 '법무법인 서울'이 유사한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자 상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상호금지
상호
상행위
로펌
로펌명칭
서울종합법무법인
최소영 기자
2007-11-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프랭클린 다이어리’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 안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는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주)한국리더십센터가 “프랭클린 다이어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며 (주)컨텐츠원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가처분소송(2007카합812)에서 최근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편집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이어리 양식의 경우 사람이 편리하게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집창착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될 것”이라며 “신청인 다이어리의 경우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반적인 다이어리제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이와 유사한 다이어리를 만든 것을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리더십센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공동설립한 미국의 프랭클린 코비사로부터 한국 내 독점적 출판권을 받아 94년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컨텐츠원이 비슷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자 제품의 인쇄·판매·공고·반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편집저작물
침해금지등가처분
창작성
(주)한국리더십센터
프랭클린다이어리
(주)컨텐츠원
최소영 기자
2007-10-30
공정거래
민사일반
'wes.com' 국내 사용 못한다
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WES)와 동일한 명칭인 도메인 ‘wes.com’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1일 ‘wes.com’을 우리나라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해 사용해 오던 이모씨가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7497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WES는 지난 74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30년 이상 미국 유학을 위한 학력인증평가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0년 가까이 유학 관련 영업으로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력인증평가기관” 이라며 “이는 미국유학생이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유학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업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며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주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인 ‘WES’와 호칭이 동일해 인터넷이용자들이 피고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 오인하기 쉽고, 피고 표지의 인지도나 신용도에 편승해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도메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법상 인정되는 도메인이름사용금지만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s.com
도메인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WES
부정경쟁행위
최소영 기자
2007-10-22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