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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채권자 이모(50)씨가 부동산 매수인 조모(55)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수탁자 임모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조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임씨와 조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명의신탁부동산처분
사해행위
채권자권리침해
법률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양자간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11-09
민사일반
정수장학회 반환청구 인정 안돼… 취소기간 지나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반환 청구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2010가합566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채권은 김씨가 석방된 1962년 6월 22일부터 10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진실화해위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위법행위
이환춘 기자
2012-02-24
민사일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 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해
채권이 사해행위(詐害行爲)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채권양수인 박모(56)씨가 채무자 최모(7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인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적어도 2008년 4월 1일 이전에 성립했고, 최씨는 2008년 4월 20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박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이씨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공인중개사 박씨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박씨는 구매자들을 모아 각각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대리해 구입해 줬으나, 후에 구매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4월 1일 구매자들은 박씨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2008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박씨는 2009년 2월과 9월 현금 등으로 입주권 매매대금을 환불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박씨에게 양도했다고 최씨에게 통지했으나, 최씨는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사해행위
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좌영길 기자
2012-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잣대를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울산시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06추62)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전문 및 후문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시·군·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시·군·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위법하므로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뒤 이듬해 2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6명을 승진시켰다가 울산시장에 의해 승진처분이 취소당하다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재량권일탈남용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정성윤 기자
2007-03-26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2006-08-29
민사일반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4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원고 오씨는 피고 박씨의 남편 유모씨를 상대로 수표금 2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97년11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유씨가 소송이 진행되던 같은해 9월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처인 박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박씨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채권액초과취소권
채권자취소권행사범위
지연손해금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정성윤 기자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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