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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을 유인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교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인행위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죄에 있어서의 위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1
인지
피고는 E와 199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년 10월 18일 협의 이혼하였고, F와 2007년 5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년 3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년 4월 29일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4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08-27
손해배상(기)
피고의 행위는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형법 제305조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만 14세가 갓 넘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45세의 성인 남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는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 A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 A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性)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고가 원고 A를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적 접촉의 개인적, 사회적, 법률적 의미에 관해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원고 A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한 것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A는 직접 피해자로서(비록 당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서, C는 어머니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A와 피고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의 범행 방법과 횟수, 원고 A가 겪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 A가 성장 중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 B와 C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원고 A 4000만원, 원고 B, C 각 400만원)가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2013-05-15
해임처분취소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경찰은 관할지역 내 유흥주점 운영자와의 관계상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부적절한 채무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했던 소관 업무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로서 활동하는 성폭력 1팀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분담하며, 전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다. 근무할 당시 A는 원고의 업무관할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또 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원고가 소관 업무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나 간음,추업 목적의 인신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 등도 포함되고, A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취약한 유형의 업소로써 그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단속이나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A는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의 단순한 일반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와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직무의 충실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 처리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단속 및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3-03-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하여 단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성인의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 그 가벌성이 있을 뿐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성인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11-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률 제12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주거침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침입한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비록 간음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미련이 남으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미련이 남지 않게 해 달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 A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이 정하는 주거침입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9-09-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7-08-07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소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체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입법자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강제추행은 경우에 따라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통상적인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입법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그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그 법정형을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하였다. 이는 강간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추행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행행위에서 더 나아가 간음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현저한 침해로서 입법자는 이에 대해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강제추행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침입과 결합된 강간과 주거침입과 결합된 강제추행의 죄질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급하고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의 가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그 본질은 여전히 강제추행 부분에 있고, 주거침입강간죄도 그 본질이 강간에 있으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침입과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중이 다른 양자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각 행위자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함에는 한계가 있고,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범과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기수범 사이에 처벌상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을 구현함에 미흡하다.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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