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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강의실을 1층에 배치하였고, 교수면담을 신청하면 교수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와 장애학생을 면담하며,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강의실 4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재학생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고, 인문관 지하 1층 식당은 외부를 통하여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 근처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하여 다른 식당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아닌 이상 인문관에 층별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활동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교수와의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수가 1층으로 내려와 상담을 해 준다고는 하나, 1층에 별도의 상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수면접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인문관 내부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먼거리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대학본관쪽이 보이는 중간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편의법 제3조상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점, 위 외부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를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므로 위험하기도 한 점,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체장애 1급인 원고 혼자서 휠체어를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주변에 다수의 식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생활건물인 인문관 내부의 식당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인문관 엘리베이터 미설치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 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06-09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 취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3. 12. 12. 선고 202두1095 판결, 대법원 203. 5. 16. 선고 203두537 판결 등 참고). 한편,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9. 6. 1. 선고 209두4265 판결 참고). 이 사건 약국은 B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나 B병원이 사용하는 것은 그 전체가 아니라 2층부터 7층까지이고, 1층에는 E4종합내과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 다른 점포가 있다.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B병원 출입용 부대시설로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위 시설을 B병원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국을 통해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한다. 이 사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병원의 간판 외에 E4종합내과의원의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B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하여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이 사건 약국의 상호가 ‘A약국’으로 ‘B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에 E4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약국은 B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국과 B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B병원의 운영 실태를 더하여 보면, B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B병원이 이 사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이 사건 약국 및 B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산하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일 경우에도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4-1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 9. 17. 선고 9다134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1985. 8. 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등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인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분양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었음에 반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은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쳐진 ♧♧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 등은 건축 이후 피고 ☆☆☆이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이외의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바도 없다. 제1 내지 3부동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을 위한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수도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창고, 공용 하수배관 등의 설치·관리, 대피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내지 3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된 당시부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 당시부터 이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기타 피고 ☆☆☆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 내지 3부동산은 전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2, 3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4-08-1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년 8월 29일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겵杏큱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C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하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소외 회사는 회식 당시 H차장, I과장을 통해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건 회식 안내를 했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돼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했고, C는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했는 바, 비록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회식에서 C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가 과도한 음주를 했음에도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고, 비록 C가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회식의 성격이나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C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의 부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3년 1월 11일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014-01-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제8호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무근콘크리트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6가구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내부구조에 합판구조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도합 1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합판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구를 구획한 것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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