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범
검색한 결과
6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뇌물공여등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함,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나,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7-02-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5월 22일 01시18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간, 맥주 1컵, 음료 1병'을 제공한 대가로 2만5000원을 받았으며, 2015년 5월 28일 23시21분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노래 1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만6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 16일 20시49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 B는 2014년 11월 13일 0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5일 22시40분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영상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마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6-08-16
사기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벌조항 제1호나 제2호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그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이 사건 처벌조항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등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포통장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계좌 명의인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의 각 보충의견이 있음
2016-02-25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②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015-08-10
변호사법위반
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03-26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년 8월 28일 이○○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1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의 사무실 및 보좌관 우○○의 사무실 앞에서 우○○에게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이 발부한 이○○와 우○○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등 ○○○○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모여 수십 명의 ○○○○당 관계자와 함께 사무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주○○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김○○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이○○과 함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소리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서를 압수하려 하자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문○○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와 몸을 잡아 흔들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사무실 안으로 옮기려 하자 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했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년 8월 28일 8시10경 이○○ 및 우○○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우○○에게 영장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데 ○○○○당 관계자들이 출입문 개방을 거절하여 국회사무처 방호과장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열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김○○, 이○○, 조○○등 ○○○○당 관계자 수 명은 이○○의 집무실 앞을 가로막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고 그들의 몸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였고, 이○○의 사무실 등에 진입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피고인 주○○, 문○○, 최○○ 등 ○○○○당 관계자들 수 명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과 몸을 잡고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며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인 참여 후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에게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 10여 명이 사무실 안과 밖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03-10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1.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를 각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일정한 중대 선거범죄는 선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려에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선거사무장 등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같은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이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할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한다). 이는, 다른 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당선의 효력과 관계있는 선거범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전단이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의 취지이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그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후 그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해석하거나 나머지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장 등이 그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원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며, 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B, C, D 등은 E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가 이O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는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을 기재한 후 이O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O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O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2일경부터 2014년 1월 2일경까지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년 7월 27일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E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 17일경부터 2014년 1월 10일경까지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년 8월 1일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에 의하여 지능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상습적, 영업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에 빠져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대출신청자들까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2014-10-28
사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을 받고 그 공범의 배우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배우자 명의로 3개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공범은 배우자가 살해되어 살인교사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범의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피고인을 공범의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그 후 공범의 보험금 청구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위 공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종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11-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