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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1.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효과는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6. 25. 전쟁 및 4. 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그러나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곧바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6-10-0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1.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조항들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한 것으로,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를 우려하여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다. 반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가 대폭 증가하고,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법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외부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언론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기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인적 범위 역시 다양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조항 및 법의 목적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다수의견이 밝힌 것처럼,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보다 공익성 내지 사회적 책임성이 반드시 덜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하여는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대상이 될 뿐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하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6-07-04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 헌법소원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하여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1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는바,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6-3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이 '경력 등'과는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체납실적과 경력 등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경력 등 외에 별도로 체납실적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체납실적 허위기재를 경력 등 허위기재에 포함하여 위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과 경력 등이 구분되어 규정된 것은 선거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체납실적은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체납실적이 경력 등과 구분되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상 위 조항에서 규정된 경력 등에는 체납실적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만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납세내역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인 점,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사전에 계획적인 허위공표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선거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금실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D에게 잘못을 미루면서 이를 부인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납액수는 과거 5년 간 자신과 처, 어머니에게 부과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499만9000원 중 480만5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452만원은 이 사건 이전에 모두 납부된 점, 선거공보가 발송된 다음 상대 후보자 측의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상대 후보자에게 해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게재되어 최종 결과 측면에서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세금체납이 있었으나 후보자등록을 할 무렵에는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
2015-02-1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사는 피고가 영전 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4764 판결 등 참조) 신청당사자의 알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는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 신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이로써 신청당사자의 알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관계법령에서 그 제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유공자 등록의 요건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아울러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1.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데 반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의 거주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의 국내거소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인정할 수 있는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권조항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입법자는 재외선거제도를 형성하면서, 잦은 재·보궐선거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거체제에 직면하게 하는 점, 재외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재·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을 가동하여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형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막고,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재외선거에 있어서 투표방법으로는 대체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공관방문투표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6. 만약 국민투표법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자가 국민투표법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국민투표법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절차상 기술적인 측면과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법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선거권조항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중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반대의견 자유위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나, 선거모체인 선거구의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령에도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지역구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지역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여 법리적으로도 지역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구 선택 문제 등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선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지역구를 배정하기 어렵다거나 지역구 선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외선거인으로부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이는 투표의 계산가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의석배분에 있어서 결과가치의 불평등까지 초래하는 것으로서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선거권조항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투표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오로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만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와 생계활동 등의 사정으로 선거일 당일에 관할 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만을 허용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국민투표법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이므로, 외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영주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참여요구의 진지성은 주민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다를 수 있다.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생활영역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고, 헌법개정절차에 영토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투표법조항이 정치 참여 요구의 진지성·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4-08-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2011. 10. 27.·선고·2011도8109·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01-20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비록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이고,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유지ㆍ계승된다는 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데 불과해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점, 학교법인에 정관을 통한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초ㆍ중등학교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교장의 노령화ㆍ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교육법제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받을 뿐이므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초ㆍ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직업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법인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구현하는 주체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핵심요소이므로 이사의 선임과 구성은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요한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학에 대하여까지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라는 이름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 의사결정체계의 본질에 어긋나고,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과 함께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사학의 역사성, 사학의 기능과 자주성 보장의 필요,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 개방이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조항들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에 의해 실행되므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를 순차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이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지, 위기사태를 가져온 구 이사들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그들로부터 학교법인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을 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 단계에서 모든 정식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사실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면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 청취를 법률적으로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여 그 설립 목적의 영속성 보장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부분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학교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학교법인과의 유착 문제는 이미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조항,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학교장 임명제한 조항 등을 통해 해결되고 있고, 학교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ㆍ공립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별ㆍ학교별로 교원인사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중임 횟수 제한만으로 교단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장은 행정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 및 성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유능한 교장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구성원이 원할 경우 그 직무를 장기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학교장의 임기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의 자유와 초ㆍ중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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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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