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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손해배상(기)(아)
[1]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함)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카지노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2]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라 함)과 피고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박 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요청하여 피고가 카지노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한 다음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 요청을 하여 원고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여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피고의 일반 영업장의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베팅한도액을 정한 것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출입제한행위와 관련하여,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피고에게 출입제한의무를 부과한 것은 카지노 이용자와 가족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산 상실의 위험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기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아들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출입제한을 요청한 이후 다시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경우 그 철회 요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②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에서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카지노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면, 이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출입제한이나 베팅한도액 제한에 관한 법령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여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의 보충의견이 있음 ☞ 원고가 피고가 법령상의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피고 운영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잃은 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안
2014-10-28
손해배상
피고는 산장관광지에 매표소,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산장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 현황 및 입장객 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 요금을 피고 가평군의 재정에 산입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수심평탄화조치를 하거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천 건너편에 ‘이곳은 수심이 깊고 빨라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망사고발생지역 표지판과 ‘물놀이 위험지역(깊은 수심 주의)’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용객들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에서는 2003년 이후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되어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취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낮은 방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등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그 실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심히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함은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폭행, 협박은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그 법정에서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하여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관광’)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넷 예약으로 롯데관광이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하여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롯데관광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롯데관광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3-06-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보조참가인인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원고와는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에는 기간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01-02
보상금
1.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12-17
사기 등
1.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법(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방문승인이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방문승인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조경업체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그 조경업체 직원 신분으로 북한 방문승인 신청을 할 경우 간편하게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성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직업을 그 조경업체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낸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주선으로 개성시를 방문하게 된 사람들을 김일성 동상 앞으로 안내하여 참배하도록 주선하고 피고인도 함께 참배하거나 참배하는 것을 지켜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배행위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참배행위도 북한 측 관계자의 구령에 따라 수 초간 의례적인 수준에서 묵념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2-05-17
영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원고의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안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등 관련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설령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다른 용도로 장기 임대하는 영업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만이 적용되더라도, 관광숙박업자가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의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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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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