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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 헌법재판소는 1994. 6.30. 선고된 92헌가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으로서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을 지급정지하는 규정은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9-04-02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06-06-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5-12-27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가.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바,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 입법자가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던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군인연금에는 두지 않고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입법자가 재직기간 산정규정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002-03-06
구상금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도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취지의 종전의 당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 대법관 이용우)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불법행위자 등 복수의 가해자가 있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면 이에 관한 깊은 이론적 검토를 거친 일반론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반론의 제시 없이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좇아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차별적 처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극히 위험한 것이다. 둘째, 다수의견에 의하면 피해군인 등은 국가보상과 민간인으로부터의 부분적 배상이라는 2원적 절차를 거쳐야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상액이 손해액 중 국가 등의 귀책부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의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민간인은 피해자가 직무집행중의 군인 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애초부터 감축되어 구상을 위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의외의 득을 얻는다. 셋째,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은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 대하여 손해 전부의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위 현행 법률조항과도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의 존부가 쟁점일 뿐이고 그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배상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므로, 굳이 쟁점도 아니고 선결문제도 아닌 민간인의 배상의무의 범위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여 위험을 무릅쓰면서 불법행위에 관한 기존의 일반이론과 판례를 변경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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