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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5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로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통지?공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순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위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 만료일,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공고한 날을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6-03-0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9조).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홍세미
2015-06-3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등·위헌제청
1.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정요구 부분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 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바, 교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1999. 1. 29.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교원의 노조활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교원노조는 그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조건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교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조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 설립 당시 정당하게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이 교직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2013. 10. 24.에서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원 등의 단결권을 제한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이들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현실적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교원노조에 가입하여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마.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원노조 및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법 제8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법 제3조) 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 또한 해직 교원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조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1995년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9. 1. 29. 교원노조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5727호)되었다. 이에 전교조도 그 최초 시행일인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치고 약 15년 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왔는데, 행정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하여,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관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협약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5-06-01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하에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법을 면치 못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 점, ▣▣노조가 일률적인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금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협회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는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지에 대하여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의 유형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절차 위반부터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 또는 파괴행위까지 다양한데,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단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노사간에 여러 차례의 교섭을 거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 점,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집단적·조직적·지속적이어서 개개 근로자들의 행위는 전체 쟁의행위로 포섭되고 그 결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 근로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형사책임과는 그 측면을 달리하는 점,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위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단순히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벗어나 쟁의행위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방법·수단·행태에 있어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그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나 그 외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를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4-12-08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1]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노동조합법 부칙에 명시된 2010. 4. 30.을 넘겨 의결을 하였지만,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2005. 5. 1.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 당시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심의위원들은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0-08-17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1.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치자금기부의 의미 2.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가 근로자의 정치의사형성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3.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제한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로써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정부에 대하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늘날 사회단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단체는 바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다. 2.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에 있어서 사회세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비록 사회세력간에 자유경쟁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조정이 불가능하고, 특정 이익이나 세력의 우세와 정치의사형성과정의 지배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사회단체, 특히 사용자단체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노동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세력간의 정당한 이익조정을 크게 저해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에 비추어 입법자가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이러한 입법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세력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조정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의 비중은 상당히 작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민주주의에서 사회단체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익단체,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영역을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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