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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인정 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레미콘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D레미콘과 F레미콘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E산업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도 E산업이 운반거리 1킬로미터 당 0.5리터의 경유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669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의 문언상 피고인 회사들은 그 수급인들에게 레미콘운반 작업에 소요되는 경유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는 위 약정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 회사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레미콘 운반작업에 관한 재료인 이 사건 경유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콘크리트믹서 차량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에 대하여만 운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만을 분리하여 매매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문언 및 실질에 어긋나고 또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유상양도의 판매행위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② E산업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의하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은 E산업과 F레미콘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레미콘운반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F레미콘은 공급한 유류가 전용된 경우에 이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가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보아 최고 없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까지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경유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후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이 E산업과 F레미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이 이 사건 경유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약정 아래에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판매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중략)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피고인 회사들의 자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 근거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석유판매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016-12-09
추심금반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피고는 성림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성림이앤씨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6-10-19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G(51세)는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억3533만1430원이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8-12
요양승인처분취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② 000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버력을 이용하여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비금속 광물 분쇄물생산업(분류번호 2399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및 납품계약으로, 원고가 000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000씨엔피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영덕군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B산업개발이 직접 작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는 원고의 수급인 등의 관여 없이 000씨엔피 소속 근로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크러셔 장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 000씨엔피가 마련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로공사라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A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김A를 직접 고용한 000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016-07-08
구상금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②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하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갑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 11. 27.까지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6-05-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그런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하수급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5-11-17
하자보수금
구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까지 모두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전환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법적 성질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2-04-19
공사대금
1. 공사 재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되 잔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수급인)는 대물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의 일부를 대물로 이전할 것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해야 할 대물 평가액이 미지급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대물평가액과 공사잔대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신 지출한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무만을 먼저 이행하도록 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물변제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인 지급 공사대금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다툰 것이 아니라 책임 여부 자체를 다툰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공사재개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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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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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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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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