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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된 서러브레드종은 더욱 더 소리에 민감한 품종이었으므로, 소음·진동의 발원지가 이 사건 목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목장에서 사람이 소음·진동을 느낄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음·진동이 경주마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었던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발생했고,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목장의 말 임신율 저하(2010년에 이르러는 이 사건 목장 종빈마의 임신율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2-12-11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 수녀원은 수도원 설치 운영 및 수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의 매립목적을 당초의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원고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원고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어 원고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원고 수녀원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2-07-10
손해배상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김포 및 강화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인 원고들 275명이 피고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온 침출수를 처리한 침출처리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그 어장 해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결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1-13
영업정지가처분
[1] 미사리 경정장의 모터보트 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56~57dB, 56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성립 이후 채권자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가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미사리 경정장의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춘 점, 채권자 소유의 영업장에 도달한 조명의 조도에 관한 측정 자료가 없는 점,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 제출의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사리 경정장 인근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모터보트의 소음과 경정장의 조명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경정장의 영업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1-03-18
손해배상(기)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011-03-02
손해배상(기)
이 사건 각 주택들에 균열이 다소간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균열이 존재하고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균열이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의 인근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기준치 범위 내이고,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A는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 지하수위계를 설치하고 수위계를 측정하였으나 수위가 줄어들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들의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도로가 훼손되었으며, 교통정체가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33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터널발파작업 중 발생한 소음·진동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거나 터널발파작업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01-11
손해배상(기)
1.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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