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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소송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
신지민
2016-03-16
변호사법위반
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03-26
분양대금반환 (자)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되므로,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요건을 갖추어 그 상당의 사업비 지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로서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미분양상태로 되고, 소외회사나 수탁자인 피고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거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나 소외회사의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로서는 분양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이 사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
2014-12-15
채무부존재확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인 원고에게 환급이행청구를 하자 원고가 그 분양보증의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사정, 피고가 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시공사 및 시행사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의 출처 및 그 지급관계, 특히 계약금은 모두 시공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없는 점, 시행사가 대납하였다는 계약금조차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대를 실제로 분양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행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행사에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분양보증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A 증축공사는 B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C가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이며, 일응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C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A 증축공사의 허가권자는 수원시장이고, 피고인 K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시공상태 점검,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의 시공사일 뿐 건축주는 아니나, B는 C와 테스코의 합작기업으로서 A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삼성테크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C에서 수주할 정도로 B와 C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와 연접하여 시공되고 있는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K로부터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으로서 피고인 K가 C에 대하여 적어도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 K가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A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더욱이 피고인 K가 C의 현장소장에게 A 증축공사에 피고인 L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할 당시인 2005. 5.경에는 감사원의 2005. 4. 21.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따라 C가 수원시와 사이에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증액)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K는 C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사실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C는 피고인 K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청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K에게 선뜻 5,4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금원이 단순한 의례나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피고인 L로부터 수수한 돈은 피고인 K가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구청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와 A 증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08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분양 당시 임대수익 등과 관련하여 단지 예상 임대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예측이나 기대를 표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향후 10년동안 연 10%의 확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거나 불확실한데도 그 보상보험의 가입 등을 통하여 마치 그러한 임대수익의 보장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대규모 건설사인 피고 건설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당히 신뢰할 수 밖에 없으며, 더구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에 비추어 이러한 분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 10년간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만약 수익이 1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보험을 통한 보험금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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