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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1997년 7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오전 8시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34만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은 2015년 2월 10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을 한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사유지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2015-07-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을 한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사유지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2015-06-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05-1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는 2013년 11월 28일 20시께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같은 동 마트 앞길까지 약 200m를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호흡조사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6%로 나왔다. 원고는 2007년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9년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호흡조사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나오자 원고에게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고 당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따른 측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고지된 내용보다 불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혈액 채취의 방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와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측정결과가 부당한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5일 4일, 2009년 4월 29일 이미 두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측정의 방법을 알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6%)가 면허취소기준(0.100%)을 넘지 않자 그 음주수치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경력까지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행정처분의 유형·내용과 무관하게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단속경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할 때 운전면허 정지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제로 부과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려준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수 밖에 없다.
2014-09-15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 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해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대법원 1997년 12월 26일 선고 97누17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운전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013-05-15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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