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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1.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서면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피고 정관 제33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 이사 ○○○, ○○○, ○○○이 출석한 사실,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고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적법한 결의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1)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2. 9. 10.선고 2002다2941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 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 ○○○, ○○○의 2018년 3월 2일 및 2018년 4월 25일 각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서면결의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1)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 단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서면결의의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위 명의개서를 전제로 피고 주주 전원(○○○, ○○○, ○○○)의 동의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
이사회
주주총회
2019-12-12
민사일반
해임무효확인 등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7년 2월 21일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14년 7월 22일 국민신문고에 D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내에서 '네일뷰티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과 '메이크업'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 외에 뷰티디자인학부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년 6월 2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년 7월 6일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2016년 9월 12일 E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대학교수
해임
징계사유
2019-12-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 ◇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결의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사회
상법
기부행위
2019-05-20
형사일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지주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위 주주총회의 자문을 담당하던 분석기관(ISS)에 전달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정보 또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 또는 자료 제공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KB
금융지주회사법
유출
이사회
2018-10-08
형사일반
사문서변조 등
◇ 1.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사장이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하였는데 이사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사안임. 원심은 위 이사의 서명은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명의의 회의록이 아니고,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구와 서명을 삭제한 것은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 기재 및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되고, 이를 기재한 이상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록의 일부가 되며, 그 삭제 전후의 증명력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이사회
서명거부
서명권한
임의삭제
사문서변조
2018-09-17
행정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하고, 주권상장법인과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3조, 제57조 등),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상속세
증여세
2017-0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취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에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권리락 조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락 조치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증여일 후에 해제되고 그 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016-06-14
임금 등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요양원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권고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늦어도 2014년 3월 1일까지’라는 부분은 위 일시까지는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최소한 2014년 3월 1일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요양원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이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양원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접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조서상 채용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요양원이 2013년 12월 17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관련법에 의해 4개월 간 재개원이 금지된 사정,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측 사정에 불과하거나 ** 요양원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요양원 재개원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은 2014년 3월 1일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 **요양원 재개원을 하지 않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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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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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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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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