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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1.판단 가.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휴업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되는지 여부) 1)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1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3)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1~5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59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59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9,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년 9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16호증, 을 제9~13, 16호증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조합원 자격확인)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축산업
농협법
선거권
2020-04-02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1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2일경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2018-08-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김B은 2004년 9월경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 소재 ○○○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권C은 위 ○○○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김B, 권C의 사회 친구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초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는 김B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권C이 2015년 2월경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2015년 2월 23일 오전경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당일 오후 감사 사퇴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김B을 당선시키기 위해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권C으로 하여금 후보등록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3일 20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권C에게 ‘감사 사임서는 반려될 수 있고, 감사직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니 감사직을 계속하고 후보등록은 하지 말라, 내가 김B을 통하여 감사직을 계속하게 해 주고 기탁금 1000만원은 못 받으면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권C에게 김B으로 하여금 감사직 및 10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알선하였다.
2016-03-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교체사업의 자부담금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 등을 통해 회원 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D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1년 선배로 D와 친밀한 사이인 사실, ②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2015년 2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은 2015년 3월 11일에 매우 근접한 사점인 점, ③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동창이자 D가 C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할 때 농협 G 지부장으로 근무한 Y가 2015년 2월경 농협 도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는 Y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교체사업의 회원 농가 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 ④ 피고인이 2015년 2월 24일 판사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D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개인부담금을 해결해 준답니까. 현 조합장도 못하는 일을 후보자가 어떻게 해줍니까.”라고 말하며 영농조합 법인 임원들 사이에 현조합장(E) 파와 D 파가 옥신각신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회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 사건 교체사업에 관해 얘기하다 회의가 끝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년 3월 2일 판사 제4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피고인에게 ⓐ W은 ”현재 당선되지 않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일이면 현재 조합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나까.”라고 말하였고, ⓑ X은 ”이건 이번 회의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남들이 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 으면 안 되니까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며, ⓒ W, X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발하여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못하고 끝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 강원 H에 있는 C농협 H지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Z · AA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다른 지역반에서 조합장 후보가 개인부담금을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꺼내지도 말고 묻지도 맙시다.”라고 말한 다음 회의를 시작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하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3-11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므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조합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5-10-30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므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조합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5-10-16
손해배상(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재건축조합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677 판결 등 참조). ☞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주촉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시행 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 제60조가 준용되어 법인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안
2014-10-17
조합장 당선 무효확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되는데,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양축을 중단한 경우도 조사 시점의 외형상의 사실만으로 그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그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조합이 2009년 내지 2011년에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휴업 상태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모두를 당연 탈퇴자로 처리할 경우 조합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점, A가 비록 2009년 내지 2011년 실시된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에는 휴업상태였으나 이후 2012년 7월 4일부터 소를 구입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에도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2008년 8월 26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양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A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피고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실제로 2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A의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A가 당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선거 당시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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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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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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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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