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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물을 다루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하였는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과도 향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단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 중 특히 피고인 A는 주어진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016-0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무고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류○○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그 분배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만일 류○○과 김●●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우선 변제충당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류○○과 김●●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류○○과 김●●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류○○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류○○로부터 공동분배약정에 반하여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의 처분대금을 분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동저당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류○○, 김●●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류○○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담보물을 매각하여 취득하게 될 대금을 류○○과 자신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류○○에게 작성해 줄 충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류○○이 위 약정서와 함께 작성하고 김△△이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보증서에는 ‘◁◁콘트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과 김△△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러 처 박□□와 함께 2011년 5월 9일 ◎◎사에 간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위 돈이 ◁◁콘크리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류○○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공동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김△△에게 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류○○이 김△△에게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설정된 것에서 피고인과 류○○, 김●●이 변제받고도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현금보증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설득하여 김△△이 위 현금보증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바, 위 현금보증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은 ◁◁콘크리트에 대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채권관계나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므로, 위 각 서류상의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이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08-27
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구상금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3-08-12
등록무효(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에 관한 것으로 물품이 동일하고,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그 전체적인 구조가 위로부터 순차로 축고정부, 지지부, 받침판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② 축고정부는 지지부의 상단에 바로 연결돼 있으며, ③ 지지부와 받침판은 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 ④ 지지부 위에 2개의 6각형 볼트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유사하여, 그 물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으므로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는 그 전체적인 구조가 비교대상디자인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축고정부의 외부나 지지부 형상 등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지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지지부’의 형상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고, 이러한 ‘지지부’를 기초로 축고정부와 받침부를 상하로 연결한 회전지지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 창작된 것으로 보여 그 유사의 폭을 넓게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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