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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근거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이○○, 최○○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생성되는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 등에서 배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인 원고 공장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이○○, 최○○가 피고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② 스프레이부스는 가연성 도포제를 분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포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③ 인천공단소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중략) 다. 따라서 피고 이○○, 최○○는 공동하여 피고 공장 내의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최○○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016-07-15
채무부존재 확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 냉동고를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홍익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사고 내용상의 냉장고(이하‘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는 원고의 제조물(2011년 4월 연식)이며, 피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주류공급 업체인 ○○주류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위 ○○식당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의 화재사고(이하‘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서울광진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모터 및 압축기 과열에 의하여 내부 배선 및 벽면 마감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냉장고 냉각용팬 배선에서 출화되어 기기 내먼지에 불이 붙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이외의 방화 등 다른 화재 요인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마. 이 사건 냉장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그 제조자에게 구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및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냉장고 내압축기 및 그 인접한 냉각용 팬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냉장고의 수리를 2013년 여름 및 2014년 5월에 원고가 아닌 제3의 수리업체인 ○○냉동 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 ③위 2013년 수리시는 압축기를 교체하였고, 2014년 수리시는 전기배선을 보수한 사실, ④ 2014년 10월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A/S 문의시 즉시 수리 접수를 권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계속하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2016-05-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06시08분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위 원룸 입구 옆에 세워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그 불길로 위 승용차와 위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의 방화 과정을 CCTV를 통해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불을 꺼 그 불길이 위 쓰레기 봉투만을 태우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원룸 입구 옆에 주차된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위 승용차와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의 방화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1-29
구상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예컨대, 보험회사 X와 보험회사 Y1이 피보험자 A를 위한 중복화재보험의 보험자인데 Y2의 책임 있는 화재로 A 소유 건물이 소훼되어 100의 손해가 발생하고 X가 A에게 보험금 100을 지급한 사건에서, 중복보험비율이 ‘X : Y1 = 4 : 6’이고 Y2의 책임비율이 80%라면, X는 Y1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 60(=100×6/10)을 지급받았더라도 Y2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32(=40×0.8)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안
2015-02-03
신주발행무효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참조). 피고는 2008년 11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2009년 3월 2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 G 및 그 친인척들의 보유주식 1013만656주를 감자하였고, 2009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3005만1767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50.5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한 2011년 5월 25일자 중장기 투자계획안에는 아래 표와 같이 290억 원을 설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피고의 주채권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및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아래 표와 같은 설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2011년 8월 10일 작성한 '주식회사 한창제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이행 검토 보고서' 중 설비현황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의 생산 설비가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설비여서 생산 효율이 감소되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투자 효과 검토 항목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290억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타당하다"고 각 기술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2011년 8월 30일 피고에게 피고가 계획 중인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하여 80억원 수준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2012년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는 신규차입 보다는 유상증자 방식의 외부 자금 조달이 바람직하므로 외부조달 필요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양산공장에서 2011년 9월 13일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는 불가피하게 시설 투자비로 예정한 내부자금 대부분을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가 2012년 2월 13일 작성한 2012년 경영계획에는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설비 투자계획을 변경 및 수정하여 당장 품질향상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일부 시설 투자비로 55억8000만원 및 일반경상 투자비로 9억2000만원이 각 계상되어 있었다. 피고의 채권금융협의회에서는 설비투자계획에 대한 소요자금 295억원을 267억원으로, 외부조달자금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 감액하고, 당초의 유상증자 실행기한 2011년 10월 22일을 2012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다가, 2012년 3월 22일 그 기한을 2012년 4월 30일로 재연장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11,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2015-01-16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는 1997년 12월 15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년 9월 25일부터는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년 5월 29일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8월 18일부터 2013년 8월 17일까지 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8월 16일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년 11월 11일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으로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 보직이 정해져 있고, 내근 업무로는 행정업무, 통신업무 등이 있으며, 외근 업무로는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이 있다.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이동 등의 배려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방공무원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11-07
구상금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은 2012년 10월 21일 4시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피고 ◇◇◇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를 태우고 ☏☏시 ▲동 주유소 앞 우로 굽은 도로를 ☏☏시 ◑◑읍 ▽▽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가해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년 10월 31일경 피해자가 피고 □□□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상금으로 합계 38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피고 □□□, ◇◇◇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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