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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그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남, 만 35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만 33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혔다. ㉯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운전 및 비비탄 총기발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 범죄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저녁에 경찰서에 출석한 후 '피고인의 총기발사로 차량이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그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하여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조수석 창문에 맞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과 급차로변경을 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는 피고인 친구도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성인남자 2명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조작 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유사총기 발사로 인하여 그것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살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운전에 방해를 초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신체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015-07-06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년 5월 15일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년 5월 16일 8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증인 김00(피해자), 오00(목격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2015-01-27
살인
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11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년 6월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2014-08-14
상해치사 등
범행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로 목을 겨누는 등으로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후두부, 두정부, 얼굴 등에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표피박탈 및 좌상, 점막하출혈 등이, 양쪽 팔과 발목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었는 바,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적인 결벽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점차 폭행을 행사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심해졌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년 1월 16일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2012년 7, 8월경 다시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년 1월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4-03-06
강등처분취소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FTX-흉기인질사건 현시간 긴급배치’ 등의 훈련과 관계된 문자를 받았다. 원고는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41분까지 2층 숙직실에 있다가 사무실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FTX상황이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에 내려와 적극적으로 훈련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행위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내부 점검 및 교육을 받아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년 9월 13일 오후 4시23분 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순찰자동차를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강원지방경찰청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1년 11월 22일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가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무태만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013-10-24
살인미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은 것과 2012년 10월 3일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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