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원갑이 이른바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1981.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엄포고령위반,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0. 8. 16. 사북광업소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외 신경이 1980. 8. 6.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령위반죄, 소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 8. 8. 제1군사계엄보통군법회의관할관 대장 윤성민에 의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하여 이 법 제2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원갑과 신경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외 이원갑과 신경이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을 묵인 내지 지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이른바 ‘사북사태(또는 사북노동항쟁)’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어용노조의 장난으로 임금인상이 소폭에 그쳤다고 분개한 광부들이 일으킨 총파업이 그 지역 일원의 유혈폭동으로 확대된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당시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재기(청구인의 남편)가 광산노동조합연맹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임금인상안을 무시하고 1980년 4월 15일 회사측과 비밀리에 20% 인상에 합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광부들은 ‘위원장 사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재기에게 반감이 많았던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은 이재기의 처인 청구인을 붙잡아 노동조합사무실 앞 게시판 기둥에 묶어 놓고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청구인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가하였다. 청구외 이원갑과 신경은 당시 노조대의원으로 있으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광부들을 대표하여 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후에 사북사태의 주동자로 잡혀 기소되었고 계엄포고령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범죄들은 모두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인들이 공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위 소요에 의하여 촉발된 1개의 소요사태를 구성하는 다수범죄의 일부들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소요사건의 피해자측에 속하고 위 청구외 2인은 그 행위자측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 중 어느 일방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 자체로 다른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소요사태에 가담한 범죄자로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청구외 2인이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공인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와 대립선상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북사태라는 소요사태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협조한 자의 아내’로서 민주화운동의 항거의 대상이었다는 부정적인 법적·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2006-05-01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위헌확인
1.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의제하면서 해당 산입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원래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배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대상 내용을 미리 법률에서 배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수혜대상자가 퇴직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공공복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06-04-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위 법조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누구라도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06-01-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통하여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다가 소수노조에게까지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노조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아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위향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침해한다.
2005-11-29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피고 보조참가인의 공장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지를 위하여 전기, 증기, 공업용수, 압축공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5-10-10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이 유족급여의 원칙적인 지급방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 어디에도 연금과 일시금 각 1/2씩을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산재법 제43조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법 제8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 수급권자의 규모는 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에 충당될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연금과 일시금 사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유족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책정이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며, 또 설령 그 전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장관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유족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가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그 수급방법을 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5-07-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라는 입법목적,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으로부터, 입법목적의 최대실현 추구에서 오는 완화된 해석의 요청과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을 서로 조화시키는 조화로운 해석기준으로서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해석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들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질적, 양적으로 중대한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으며, 한편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그 제한은 안전보호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제한으로 평가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고, 추구하는 공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제한되는 사익인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비교하여 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전보호시설 담당자인 근로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입법목적부터 불명확하고, 나아가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다고 한정하더라도, 위 입법목적에서 오는 완화된 해석의 요청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집행기관에게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범자에게는 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005-07-05
26
27
28
29
3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