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라는 입법목적,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으로부터, 입법목적의 최대실현 추구에서 오는 완화된 해석의 요청과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을 서로 조화시키는 조화로운 해석기준으로서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해석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들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질적, 양적으로 중대한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으며, 한편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그 제한은 안전보호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제한으로 평가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고, 추구하는 공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제한되는 사익인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비교하여 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전보호시설 담당자인 근로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입법목적부터 불명확하고, 나아가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다고 한정하더라도, 위 입법목적에서 오는 완화된 해석의 요청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기본권 제한성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집행기관에게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범자에게는 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