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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의도적 '알박기'로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돼
이른바 '알박기'로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었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5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왔고, 수용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을 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자기 소유의 40㎡의 토지를 포함한 울산시 중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시공사의 3차례에 걸친 매도요구를 거절한 뒤 당시 시가 4,400만원짜리 토지를 18억6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알박기
부당이득
부동산매수
주택건축사업
매도요구
류인하 기자
2009-01-28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문언적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잣대를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울산시 북구청장이 "광역시장이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06추62)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전문 및 후문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여기에는 시·군·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시·군·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위법하므로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등 5명의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뒤 이듬해 2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6명을 승진시켰다가 울산시장에 의해 승진처분이 취소당하다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재량권일탈남용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정성윤 기자
2007-03-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울산지법 '경매로 주택취득해도 취득세 감경해야'
울산지법(재판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김모씨 등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간의 유상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경하지 않고 부과한 울산시 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규정의 해석상 경매를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매가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으나, 법령에서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조세법적으로 양자를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해 아파트 신규분양의 경우와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 등을 감경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년 1월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8월31일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경매
주택취득
취득세감경
유상거래
등록세액
2006-10-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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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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