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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토지 소유주인 A 씨가 건물 소유주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17다236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 씨에게 넘어갔다. A 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 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B 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 씨는 건물 공동 소유주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에서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해 온 종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1977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실제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토지
박수연 기자
2022-07-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서 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더센터시티제삼차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했다(2022라20174).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2017년 4월 가게가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을지면옥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시행사는 을지면옥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을지면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총 51억여원에 수용개시일을 같은해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고,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4억여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거쳤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보상금 54억여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100여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을지면옥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고, 시행자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하는 판결 받았으나 을지면옥의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1월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지면옥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인도해야 한다"며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받을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려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시행자 측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불민 외 달리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2-06-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씨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청구소송(2022나20038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점포 주인 패소 판결 또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설물
실외기
수인한도
한수현 기자
2022-06-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다2416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정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통신사로부터 전주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B사가 도급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B사 직원인 C씨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씨의 유족에게 2억215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19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정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구상금 액수를 다르게 산정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전액'이 아닌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손해 발생에 관해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종래 대법원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적용할 경우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이 된다. 이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다. 반면 이번 전합 판결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적용하면,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140만원[(1000만 원 - 800만 원) × 70%]이다. 이 경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액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원 × 70%인 560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보험급여액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원칙(2000다62322)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와 관련해 대위 행사 범위에 대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민사일반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대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다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의 직원이 공사중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B씨 집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A씨와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1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것으로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구상금 36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철거공사로 B씨가 입은 손해가 A씨가 배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1월 2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철거공사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가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급한 410만원을 제한 1100만원에 대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소송
민법
박미영 기자
2021-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損耗)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씨가 문구류 제조업체인 모닝글로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에서 최근 "모닝글로리는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의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모닝글로리에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과 이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과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수선 의무, 계약 종료시의 원상복구 의무 등이 포함됐다. 모닝글로리는 6억여원을 들여 수리를 한 다음 건물 등을 사용했고, 2015년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에서 퇴거했다. A씨는 "모닝글로리는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2006년 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창고 건물 바닥 및 기둥 파손 등 10개 항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철거비용과 모닝글로리가 2006년 건물 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과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는 총 4500여만원"이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의 설비 등'에 관한 통상의 수선의무를 면제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수선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건물에 관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이 건물을 자신의 책임 아래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수선의무 등을 부담하는 A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므로 모닝글로리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인이 인정한 4500여만원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원상회복비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
손모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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