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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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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414).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해당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 씨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반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와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A 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음란물유포
안재명 기자
2023-06-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취지 적어도 유효"
사법경찰관이 증거물 등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550).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고소인 B 씨를 포함한 3명이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B 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B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목록 미교부, 범죄 관련성 초과 압수, 제출의 임의성(자발성) 증명 부족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수사 대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는 관련 전자정보로서 압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조서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6-1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형사일반
[판결] 마사지 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손님 수색해 음주측정 요구해 거부했다면… "위법"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유죄, 음주측정거부는 무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985).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새벽 3시반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도착했다. A 씨는 마사지 요금을 결제한 후 내실로 들어갔다.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에 도착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A 씨가 있던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해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에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주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경찰 측에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업소 주인이 경찰들의 수색에 대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강제연행
박수연 기자
2023-04-0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형사일반
[판결]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는 그 이후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행해진 상습범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물
상습범
공소장변경
박수연 기자
2023-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부따'로 불린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성착취물
강제추행
조주빈
한수현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범행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2주간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전주환은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 의사인가"라고 묻자, 전주환은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고 관련 사건과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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